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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19재노9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비상계엄 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표행위가 포고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실하고 있으면서, 1972. 11. 15. 20:30경 전남 고흥군 B에 살고 있는 C의 집 점포안에서 D에 사는 E 외 3명이 있는 앞에서 이번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찍어야 하며 찬성표에 표를 하면 공산당이다. 한국사람은 한또진(반도인)이다. 공무원 국민투표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등의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함으로써, 1972. 10. 17.자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전남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형공 제31호로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3조, 포고령 제1호 제5항(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관할관의 확인 과정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59호로 항소하여, 1973. 1.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3.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0. 7.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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