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9. 00:5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공로에 있는 3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의자가 보유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