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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272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 A과, 원고 소유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며, 2016. 1. 15. 임대차보증금을 111,194,000원, 월 임대료 734,300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그런데 원고가 거주자 실태조사를 나갔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B, C이 거주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과 위 법이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 조건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위 법에서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상속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967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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