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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3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 A과 사이에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2016. 2. 26. 피고 A과 위 임대차를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갱신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해지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9조 제19조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나. 원고는 2016. 11. 25. 임차권의 양도 내지 전대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실태조사 시 피고 A이 응대하였는데, 아파트 내에서 피고 B의 딸인 C의 약 봉투가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A에게 '2014. 11.부터 2016. 11.까지 피고 A 소유 차량은 단 5회 아파트 단지에 출입하였음에 비해 제3자인 피고 B 소유 차량은 빈번하게 출입한 경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A은 배우자인 피고 D와는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피고 B와 사실혼 관계라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무단 전대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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