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 A과 사이에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2016. 2. 26. 피고 A과 위 임대차를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갱신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해지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9조 제19조 (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나. 원고는 2016. 11. 25. 임차권의 양도 내지 전대 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실태조사 시 피고 A이 응대하였는데, 아파트 내에서 피고 B의 딸인 C의 약 봉투가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A에게 '2014. 11.부터 2016. 11.까지 피고 A 소유 차량은 단 5회 아파트 단지에 출입하였음에 비해 제3자인 피고 B 소유 차량은 빈번하게 출입한 경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A은 배우자인 피고 D와는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피고 B와 사실혼 관계라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무단 전대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