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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315171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각 기재 ⑴ 원고는 2004. 8. 2.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04. 9. 15.부터 2006. 9.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4. 9. 15. 접수 제35358호로 2004. 8.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해주었다.

⑵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되다가 2017. 3. 26.경 최종 갱신되었고, 보증금이 2회에 걸쳐 증액되어 현재 1억 8,500만 원이 되었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070,226원을 납부하였다.

⑶ 망인은 2017. 11. 10. 사망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별지1 목록 상속지분별 금액 중 ‘상속 지분’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⑷ 망인의 사망 후 원고는 확인가능 한 상속인 일부에게 전세권소멸통고를 하였고, 그러한 취지로 2018. 5. 29.경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전세권은 법정 갱신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31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민법 제312조, 제313조의 각 취지에 따라 당사자들이 언제든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하였고, 또한 2018. 5. 29. 그러한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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