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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177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975,674원 및 그 중 217,480,000원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3. 8. 원고로부터 108,195, 500원, 109,285,000원을 각 만기 2018. 11. 8., 지연이자율 10.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만기일 도래 이후 원리금 납부를 지체하여 2019. 6. 11. 기준으로 미수원금 합계 217,480,000원(= 108,195,000원 109,285,000원), 미수이자 합계 13,495,674원(= 6,714,017원 6,781,657원)이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30,975,674원(= 원금 합계 217,480,000원 이자 합계 13,495,6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금 217,480,000원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0.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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