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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172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93,738원 및 그 중 106,015,000원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106,015,000원을 약정이자 연 7.5%,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22.5%, 만기일 2018. 11. 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는 위 만기일 이후 원리금 납부를 지체하여 2019. 6. 11. 기준으로 미수원금 106,015,000원, 미수이자 6,578,738원 등 원리금 합계 112,593,738원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경주시 F 소재 G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리조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위와 같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12,593,738원 및 그 중 원금 106,015,000원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최고 약정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0.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E는 피고 등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대출이 평생 무이자이고, 매월 1,200,000원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광고가 모두 허위였고, 경주시 측에서 건축법 상 사용승인 전 검사의무, 전기안전검사 등을 불이행한 채 사용승인처분을 내리는 등 이 사건 리조트 분양 및 사용승인에 있어 여러 문제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 사유는 E나 경주시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고,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불과한 원고의 대출금 청구에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더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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