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3: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과자상자를 주려다
거절당한 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D 주민센터 복지 1 팀 소속 주무 관인 E( 남, 31세) 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F의 증언은 충분히 믿을 만하며 이에 의하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동사무소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공서 청사의 사무실, 현관, 복도 등이 업무시간 중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일반인이 출입하거나 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 관공서에서 정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관공서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거나 체재할 필요가 있어 청사 관리자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 ㆍ 묵시적 인 승낙이 이루어져서 허용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반인의 관공서 청사에의 출입이나 체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용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거나 체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포괄적 ㆍ 묵시적 인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관리자의 별도의 승낙이 없는 한 함부로 출입하거나 체재할 수 없고 관리자가 그러한 사람의 출입이나 체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동사무소 직원에게 화 과자를 주려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