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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4 2013노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들은 엠프를 사용하지 않았고, 쪽박을 깨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엠프를 사용하고, 쪽박을 깨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당시 춘천시청 O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퇴거명령을 내렸으므로 피고인들이 퇴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퇴거불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엠프를 사용하지 않고 소형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명을 발표하였고, 쪽박을 깨는 행위는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공서 청사의 사무실, 현관, 현관 앞 주차장 등이 업무시간 중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일반인이 출입하거나 머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 관공서에서 정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관공서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거나 머물 필요가 있어 청사관리자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ㆍ묵시적인 승낙이 이루어져서 허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용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거나 머무는 것은 포괄적ㆍ묵시적인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관리자의 별도의 승낙이 없는 한 함부로 출입하거나 머물 수 없는 것이고, 정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 아래 건조물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온 후의 행위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퇴거요

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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