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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은 2015. 5. 2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353 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 잠탈하여 위 결정에서 금지하는 표현을 사용한 피켓팅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F호텔 관리자의 명시적인 제지와 퇴거요

구가 있었음에도 F호텔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F호텔 안으로의 진입행위를 감행하였으므로 F호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F호텔에 침입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F호텔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직원, 고객 등의 신변 위협, 불안, 불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F호텔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F호텔의 영업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F호텔 관리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건조물침입행위를 하였거나 F호텔의 고객들이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여 F호텔의 영업을 방해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의 경우에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출입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들어가거나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들어가는 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범위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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