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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75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동생인 D와 함께 2019. 6. 하순경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위 C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효한 월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인의 퇴거 요청을 무시한 채 위 장소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위 C호의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짐을 현관문 밖으로 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력으로 들어간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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