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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노2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7. 18.경 피해자 소유 주택에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일부 둔 상태에서 나머지 짐을 옮긴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인도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건조물 침입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디지털 번호키를 파손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사를 한 후 2013. 7. 18. 주택 출입문에 디지털 자물키를 새로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텅빈 집에 자물쇠를 파손하고 다시 살림살이를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소유 주택에서 2013. 7. 18. 부동산중개소의 입회 하에 이삿짐을 빼 주었는데, 전세금을 받기 위해 같은 달 23. 다시 주택에 들어가면서 출입문 잠금장치가 전에 것과 틀려서 이를 떼어 내고 새로운 번호키를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 현장 사진 및 영수증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전세금 반환 등을 두고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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