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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0 2016고정47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다율 유통 명의의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경 인천시 부평구에 경마장 부근에서 신원 미상의 자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후 2016. 4. 13.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구입한 B 싼 타 페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고 2016. 4. 13. 06:00 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청천 2동 마정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평택시 서 탄면 사리 길 204-11 주식회사 일성 에프에이 앞 노상까지 약 70km 상당을 운행하는 등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사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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