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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정8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경 강원도 인제군 현리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싼 타 페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4. 2. 경까지 속칭 ‘ 대 포차량’ 인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2012. 12. 18. 법률 제 115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2015. 12. 19. 개정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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