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2:17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가족과의 불화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