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7. 02:1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호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