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0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직업활동을 통해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