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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9.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3: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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