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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4081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신소를 제기할 경우에, 기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그 시효의 중단 등 신소를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신소는 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외환은행은 소외 망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193661호로 대여원리금 합계 365,444,154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7. 1. 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그즈음 확정된 사실, ② 소외 외환은행은 1997. 4.경 이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망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서울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3,178,318원을 배당받은 사실, ③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은 소외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는 2008. 3. 27.경 피고를 포함한 망 B의 상속인들(망 B은 2006. 11.경 사망하였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17,703,679원을 배당받은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최종양수인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 중 위 각 배당금의 지급을 통해 변제되고 남은 채무원리금을 향후에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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