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2: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과 다른 직장 동료를 비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은 안 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놈이 뺨을 때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 피해자는 장차 피고인의 추가 변제 또는 민사소송 및 피고인의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피해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추가적인 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