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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4: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제2공장에서, 업무와 관련한 잘못을 따지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우측내하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변호사 E 유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각서(수사기록 48면)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각서에 작성된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출한 병원비 상당 금액 등을 전부 지급하였다

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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