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01: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숙이게 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바닥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대단히 중한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상 변제 공탁으로 금 5,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