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대학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남편인 I과 친분이 있어 평소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해자가 집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7. 9.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일식당에서 만 나 피해자의 집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으며, 2017. 9. 15. 경 대구 수성구 J 부근에서 만 나 I이 피고인 A과 해외여행을 떠나 집을 비우는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면서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을 태워 현장을 떠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9. 13:2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K 아파트 101동 902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배달원으로 위장한 피고인 B에게 미리 알고 있던 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I과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 C은 집 주변에 차를 세워 놓고 그 안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연락을 받은 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억 5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온 음식 배달 통 안에 담은 뒤 밖으로 나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에 이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과학수사 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엘리베이터 내 설치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