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20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7.경 의왕시 B건물 301동 1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LG파워콤의 인터넷과 TV 설치 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G파워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의 성명과 주민등록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XPEED 광랜’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납부 방법 등이 기재된 ‘LG파워콤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G파워콤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파워콤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LG파워콤 서비스 신청서’를 LG파워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LG U 서비스 납부확인서, LG 파워콤 서비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