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9. 28.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9. 23. 이 법원에서 사기, 업무상 횡령,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형기 종료 예정일 2020. 8. 2.). 피고인은 2014년 7 월경부터 부산 금정구 D에서 ‘E( 일명 ’F‘)’ 라는 상호의 자동판매기 제조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이하 ‘ 피고 인의 자판기 사업’ 이라 한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이 업체에서 매수하거나 임차하거나 관리한 자동판매기는 모두 합쳐도 40여 대에 불과하였고, 자동판매기마다 중복하여 투자자를 유치한 데 다가 대당 수익금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신규 투자 자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충당하는 사업구조 여서 지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위 자동판매기 사업으로는 고율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돌려 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피고인의 자판기 사업자금이 잠시 부족해서 그러니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당신에게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2,500만 원, 2015. 4. 14. 금 500만 원, 2015. 5. 7. 금 3,000만 원, 2015. 5. 15. 금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