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2:35경 창원시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행가방을 머리에 베고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놓고 잠을 잤다.
이에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위 F 외 1명은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어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F 경위의 우측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씨발, 경찰관이 뭔데 나둬 봐 개새끼, 야이 씨발, F 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나 불법 체류야 개새끼야, 없어“라고 욕설하며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등 약 15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출산을 앞둔 동거녀도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