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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02:35경 창원시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여행가방을 머리에 베고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놓고 잠을 잤다.

이에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위 F 외 1명은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어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F 경위의 우측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씨발, 경찰관이 뭔데 나둬 봐 개새끼, 야이 씨발, F 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나 불법 체류야 개새끼야, 없어“라고 욕설하며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등 약 15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출산을 앞둔 동거녀도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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