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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7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9:07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7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09: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승용차가 교차로 중앙에 정차한 채로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씨발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나 내가 운전을 했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발로 F 경위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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