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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구단6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3.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7. 12. 2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5. 03:25경 B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이프라임빌라 앞 사거리를 지적공사 방면에서 영암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를 택시부 방면에서 영암신문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8. 20. 위와 같은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9. 6.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0.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 9. 10. ‘위 마티즈 승용차가 상당히 파손되었고, 피해자가 인도에 앉아 있는 등 상해를 입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원고가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해자의 부상 여부, 부상 정도에 대하여 직접 묻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에게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15고정73호).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2,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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