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2. 7. 30.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는 2014. 9. 11. 01:5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5동 앞길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5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4. 10. 2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5. 1.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마신 후 대리기사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안쪽까지 운전하게 하였는데, 다리가 아파 치료 중인 대리기사가 주차공간을 찾다가 자정 무렵의 바쁜 시간이라면서 주차를 완료하지 않고 가버린 바람에 부득이 원고가 주차를 하게 되었고, 약 20m를 운전하여 후진 중에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은 순간 차가 내리막 경사에 굴러가 앞차를 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단속되었던 점, 면허 취득 후 14년간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생업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와 채무 상환 등이 모두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