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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구단1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6. 3. 16. 23:10경 광주 동구 구성로 249 진주가구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림오거리 방면에서 중흥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노란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상태의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나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와 15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의 손괴를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0. 위 사고 후 구호조치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0.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 10. 18. 그 청구가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후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사고 후 48시간 이내에 자수를 할 경우 면허벌점 60일의 감경사유에 해당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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