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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구단104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7. 7. 30. 제2종 원동기장치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4. 16:30경 B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망월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편도 3차로의 2차로 위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3차로 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갤로퍼 차량의 왼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차량을 수리비 1,131,5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9. 5. 위와 같은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9. 26.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1.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11. 20. 유죄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4고단3177호),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8.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14노3067호),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5. 10. 12. 상고기각 결정되었다

(2015도13455호).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8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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