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0 2015고정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이프라임빌라 앞 사거리를 지적공사 방면에서 영암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택시부 방면에서 영암신문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통보

1.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녹취)

1. 피해진단서(D)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D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가 상당히 파손되었고, 피해자가 인도에 앉아 있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상 여부, 부상 정도에 대하여 직접 묻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