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장난으로 몽키스패너를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은 맞지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거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제 9~10 쪽) 제가 담당하는 프레스기계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장갑 뭉치를 던져서 제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맞았습니다.
그 장갑 뭉치를 들고 누가 던졌는지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니까 제 옆 H 이라는 외국인이 A을 손가락을 가르키길래 그 쪽으로 다시 던져 줬습니다.
A이 자기 앞에 떨어진 장갑을 발로 차면서 길이가 한 50cm 정도 되는 몽키스패너를 들고 서는 저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길래 저도 손으로 A의 어개를 밀쳤습니다.
그 후에 A이 제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