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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7노52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아래쪽 바퀴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의자의 모서리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없다.

또 한 피해자를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서 냉장고에 부딪히게 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초등학교 4 학년 2 반 담임으로 피해자와는 교사와 제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오후 경 위 학교 4 학년 2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해 오지 않아 사자 성어를 쓰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불손하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4 학년 연구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꾸짖으며 피해자의 가방을 책상 위에 던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의 모서리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찼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책상 위에 던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의 모서리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차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가 맞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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