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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17:30경 울산 울주군 C마트 앞에서 풍선을 불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 E(여,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위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E의 볼에도 1회 입을 맞추어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녀 또래의 피해자들에게 손녀들에게 하는 애정 표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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