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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7:08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 동 앞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D( 여, 4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속기록,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놀이터 사진, CCTV 캡 쳐 자료 6 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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