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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15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연체이율은 연 19%“를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8%,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라고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원고로부터”를 “원고 명의의”라고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 4행의 “항소하여 있다.”를 “항소하였으나, 2017. 8. 18.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79091) 2017. 9. 5.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을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 D과 그 배우자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공모하여, ① 이 사건 수익금 등 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는 사실과 피고 A이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위 대출금을 수령하였고, ② 설령 위 피고들이 고의로 피고 A의 배임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신의칙 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이 사건 수익금 등 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다른 담보 없이도 이 사건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확인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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