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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16 2019나126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CX, DB, DI, DE, DF, DG, DH, DJ, DK, DL, DM]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부터 제12면 제15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첨부 1 내지 4, 별지 1 내지 13을 이 판결의 첨부 1 내지 9, 별지 1 내지 10으로 각각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9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부터 그 다음 행의 “기재와 같다.”까지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첨부 5 권리제한등기내역 표의 권리제한등기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표의 말소일란 기재 각 일자에 말소되었다(다만, 위 표의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 DC, DD의 부동산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10행부터 그 다음행의 “피고 DB, DI, DC, DD, DE, DF, DG, DH, DJ, DK, DL, DM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그 다음행까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 내지 28호증, 을가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의 “첨부 3 표”를 “첨부 4 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1행부터 제12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들이 각 소유 부동산에서 퇴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인도의무가 이행되었다

거나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음을 원고에게 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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