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 632,230,613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ㆍ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생회사’라 한다)”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 제19행, 제4면 표 밑의 제3행의 각 “이 사건 회생회사”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표 안의 제9행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면 표 밑의 제4행, 제5면 제2행의 각 “피고”를 “C”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에 이어서 “그 후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9. 2. 12. 종결되었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주자 또는 피고의 설계변경 내지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입물량 증가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원고 주장 정산내역과 같이 추가공사대금 1,078,165,538원과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전문 제6의 3항에서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본문 제14조 제2항에서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