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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2 2018나111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25. 14:10경 자전거를 타고 피고의 공주시 C 공사현장의 비포장도로를 지나다가 포크레인 바퀴 때문에 흙이 파헤쳐져 있던 곳에 자전거 바퀴가 걸리는 바람에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평소 공사현장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하였다가 공사를 마치면 이를 치웠다.

이에 원고는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만 자전거를 타고 위 비포장도로를 지나다녔다.

그런데 피고는 위 일시경 공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현장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원고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위 비포장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위와 같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치료비 10,342,09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40,342,0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공주시의 C변에 있던 기존 도로를 철거한 뒤 C과 천변의 농지 사이에 둑을 쌓고 도로를 설치하는 하천제방공사를 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당초 공사현장 전체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였으나, 위 도로가 C 주변 농지의 진입로로 이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둑을 쌓고 흙으로 된 길을 만들어 이를 다져놓은 다음부터는 필요할 때만 차단막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출입 통제가 없을 때는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원고는 공사현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어 공사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고, 흙길인 상태의 도로도 자주 이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말 ~ 2016. 11. 초순 14:10경 C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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