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4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3:00 경 창원시 성산 구 대 정로에 있는 고려 강선 아파트 옆 노상에서 피고 인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B(60 세) 가 혼잣말로 “ 오늘 되게 안 되네.
기분 안 좋네.
”라고 하는 말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하는 말로 오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 젊은 사람이 왜 욕을 하느냐.
” 고 따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차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양손으로 이를 막다 발에 오른팔을 1회 걷어차이고, 도망을 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 등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