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0.경 피고 C과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피고 C에게 접시, 일회용 수저 등 재고이월상품 718,495개(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대금 703,856,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25.부터 2011. 1. 5.에 걸쳐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품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3. 15.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미 지급한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에게, ① ‘3억 원을 2011. 4. 20까지 변제하고 연 3.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의 1)과 ② ‘313,180,750원을 2011. 5. 20.까지 변제하고 연 3.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의 1)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D은 2011. 3. 15.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금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1. 4. 22. 피고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보조참가인은 2014. 2.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조참가인에게 위 각 차용증에 기한 금원 합계 613,180,750원(=300,000,000원+313,180,750원) 중 이미 지급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