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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3가합347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8,308,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7. 2.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7. 29.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로부터 A의 종합편성채널 운영에 필요한 방송장비, 방송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저장매체) 등 일체의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금 20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8. 3. 위 사업 중 방송시스템과 스토리지 설치 부분을 피고에게 대금 12,108,821,527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1. 10. 4. 피고 보조참가인의 승인을 얻어 스토리지 구축작업 등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대금 1,649,1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1. 10.경 피고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공사 중 설치된 스토리지를 연계하는 작업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재재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B는 공사 전반을 총괄하였고, 원고의 직원 C, D, 원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E은 설계 및 구축작업을 담당하였다.

B는 2012. 1. 16. 원고, 피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A의 뉴스 관련 스토리지의 용량을 102TB(TeraByte)에서 131TB로 증설하는 내용의 작업계획을 통보하였다.

위 작업계획에 따라, D은 2012. 1. 17. A의 데이터센터에서 기존 스토리지에 추가로 29TB의 스토리지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E은 2012. 1. 18.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A의 데이터센터에서 기존 스토리지에 추가 설치한 스토리지를 연계하는 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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