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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15 2015고단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53』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헤어드라이어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구미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면 2014. 2. 28.까지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태였고, 개인채무만 수억원이 되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위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 3,000만원을, 같은 달 29. 4,500만원을 각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67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헤어드라이기 생산업체인 (주)G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회사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나라 애견 사업은 엄청난 규모로 애견 헤어드라이기는 국내산이 전무한 형편이어서 거의 외국제품을 쓰는데 우리가 이를 제조'판매하고 단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대단하니 투자해라.

우선 자본금 1억 원짜리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있으니 5천만원을 투자하면 1억 원짜리 법인을 설립하여 애완용 헤어드라이기 사업을 할 것이다.

판공비로 매월 100만 원씩 입금해 주고, 언제든지 투자금 회수를 원하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위 (주)G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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