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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애견 분양 및 판매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애견 카페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애견 카페 사무실에서, ‘D’라는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애견 카페 투자자 모집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현재 애견 카페 매출액이 매월 3,000만 원 상당이다. 8,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8,000만 원에 대한 10%의 투자 배당금 또는 수익금의 50% 지급 중 택일할 수 있고, 애견 카페 사무실을 공동 명의로 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의 절반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며, 애견 카페에 있는 애견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당시 위 애견 카페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종업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은 4,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전세보증금 역시 이미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피고인과 위 애견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F과 동업계약을 파기하면서 F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반환하여G 애견 카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있었으나 당시 F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들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202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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