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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9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애견 용품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F은 G라는 명칭의 애견 샴푸 등을 제조 및 판매하던 회사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주식회사 F의 총판인 주식회사 H로부터 G 애견 샴푸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I은 2009. 11.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애견 샴푸 등에 대한 제조 판매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나 재정 문제로 인하여 애견 샴푸 등을 제조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G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G라는 명칭 및 디자인 등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포천시 J 다동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화성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대표 M에게 피해자의 G 애견 샴푸 등의 명칭, 용기 모양, 제품에 대한 영어설명내용을 그대로 모방하고 다만 제조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으로 기재하여 제조하도록 한 다음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들에게 N 단모견용 샴푸, N 컨디셔닝 린스 등의 명칭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5.까지 주식회사 L로부터 총 15,115점을 납품받아 총 9,671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G 애견 샴푸 등과 동일한 명칭과 외관을 가진 애견 샴푸 등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여 판매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미술저작물인 G 애견 샴푸 등의 도안, 어문저작물인 제품에 대한 영어 설명 내용을 복제하여 애견 샴푸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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