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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3308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는 ( 주 )F 운영자인바, 피고인들과 E는 석탄 수입 사업을 동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1. 10. 24. 경 ‘( 주 )G’ 을 설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경 B로부터 ‘ 사업 자금이 필요한 데, 브라질 교포인 H가 일하는 회사인 ( 주 )I를 통해 엔화를 대출 받을 수가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기본 경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 는 이야기를 듣고 2012. 8. 28. 경 E와 동업하여 피해자 ‘J( 주) ’를 설립하고, 2012. 8. 30. 경 ( 주 )I 대표이사인 K에게 동업 자인 E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및 피고인의 자금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한 후, 엔화 200억 원 대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 주 )I 및 위 K이 대출을 실행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K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 가단 36573 편취 금 사건에서 2013. 12. 6. 경 K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고 인은 위 조정 내용에 따라 2014. 1. 29. 경 및 2014. 2. 17. 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해 자 ‘J( 주) ’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18. 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한 M, N, A 등이 있는 자리에서 석탄 수입 사업과 관련한 ‘ 스탠 바이 L/C( 신용 장)’ 개설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피해자 E가 위 ‘ 스탠 바이 L/C( 신용 장)' 개설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자, 피고인이 위 ‘ 스탠 바이 L/C( 신용 장)' 개설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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