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B,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기계 톱으로 99㎡ 의 참나무 및 잡목을 벌목하게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B, C, D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 로를 조성함으로써 보전 산지 5,100㎡를 산지 일시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대지, 훼 손지 현황도, 벌채 예정 수량 조사서, 구역도
1. 필지 조서, 소유자 조서, 총괄 조서, 산림조사야 장,
1. 각 표준 지재 적조서, 각 표준지수고 야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