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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1 2017고정11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말경 음성군 C 외 2 필지에 있는 산지에서, 측량에 방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만 입목을 벌채하여야 함에도 그 범위를 벗어 나 나무 247그루를 벌채하고, 벌채한 나무를 반출하기 위하여 위 산지 622㎡에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작업 로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벌채 수량 조사서

1. 지적도 등본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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