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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8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화성시 C에 있는 ‘D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위 D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 25.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몽키킹’, ‘황금노다지’, ‘왕도깨비’ 등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위 각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0,000점 당 ‘1코인’으로 적립해 주고, 그 손님들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1코인’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해주면서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제1항 기재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을 통해 환전을 해주는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 A가 2019. 1. 17.경 위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한 범행으로 경찰에 의해 단속 당한 후 곧바로 게임기 100대를 입고하여 재개장한 다음 또다시 단속을 당할 것을 우려한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같은 달 24.경 A와 위 게임장 및 게임기 100대에 대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19.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게 단속 당하자 같은 달 26.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위 전대차계약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실제 업주라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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